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계약서나 공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매번 법인인감을 꺼내 쓰기 번거롭고, 혹시 모를 분실 위험 때문에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용인감입니다.
하지만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사용인감계입니다.
오늘은 이 사용인감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인감계, 왜 필요할까요?
사용인감계란 무엇일까요?
사용인감계는 회사나 법인이 공식적인 업무에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해당 사용인감이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처럼,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용인감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법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모두 날인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실무상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일상적인 거래나 내부 결재, 외부 계약 등에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됩니다.
사용인감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요구됩니다.
- 정부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등 공식 문서 제출 시
- 거래처와의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발주서 등 실무상 외부 문서 작성 시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각종 신고 및 신청 업무 등
이처럼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용인감계 작성 시 꿀팁 대방출!
사용인감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겠죠?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날인 | 두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야 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
법인명 및 대표이사 성명 | 회사명, 대표이사 이름 등 법인 정보를 명시합니다. 법인명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으로 작성해야 하며, 대표이사 성명 또한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 주소 | 회사의 공식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인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용인감계 작성 날짜 | 문서의 작성일자를 명시합니다. 작성일자는 실제로 사용인감계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용도 및 제출처 | 사용인감의 용도와 제출할 기관 또는 거래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OO은행 제출용", "OO건설 계약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사용인감계와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설명
회사의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인감의 사용 기간을 명시하거나,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의 효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모두 날인, 법인 정보, 용도, 제출처, 작성일자, 법인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정의 |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해당 사용인감이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
필요 상황 | 정부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등 공식 문서 제출 시, 거래처와의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발주서 등 실무상 외부 문서 작성 시, 법인 명의 통장 개설, 각종 신고 및 신청 업무 등 |
필수 기재사항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날인, 법인명 및 대표이사 성명, 법인 주소, 사용인감계 작성 날짜, 용도 및 제출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효력 |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항목 내용
사용인감계, 이제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알아본 사용인감계, 이제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용인감계는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돕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동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QnA 섹션
Q1. 사용인감계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사용인감계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인감계 자체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첨부하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통상적으로 사용인감계의 효력도 3개월 이내로 간주됩니다.
Q3. 사용인감계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인감계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회사 내부적으로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된 사용인감계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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